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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체리 소송 새로운 국면맞나?

  • 기사입력 2005.05.09 18:46
  • 기자명 이형진

 
GM대우-체리 소송 새로운 국면맞나?
 

중국체리자동차의 불법복제소송이 중국베이징 제1인민법원으로 넘겨졌다.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상하이 제2인민법원에서 시작된 이번 소송을 중국최고법원이 베이징 제1인민법원으로 넘겼으며,  어제 베이징법원은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GM대우는 8천만위안(한화188억원)을 보상금으로 청구했으며, 체리측은 여전히 QQ가 카피보다는 자발적인 개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체리자동차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8개월 전 장지강 중국상무부 부의장은 GM대우측이 제시한 증거나 중국법 등 여러상황이 체리자동차가 불법복제를 했다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장친 지적재산권 부장 역시 지난 9월 GM대우가 중국에서 자사 디자인에 대한 특허신청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하는 차이나데일리도 ‘GM대우가 중국자동차메이커를 모델카피라는 근거가 의심스러운(allege) 주장으로 고소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등 중국내부에서는 GM대우의 소송요법이 듣지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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