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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수미 `급발진 손배訴` 패소-항소심

  • 기사입력 2005.05.16 11:57
  • 기자명 변금주
[edaily 문영재기자] `일용 엄니`로 유명한 탤런트 김수미(54)씨가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13일 김수미씨가 `자동차 급발진 피해를 봤다`며 독일 BMW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더라도 자동차를 사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작했다는 점 만큼은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입증도 없이 피고에게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가 전자파 간섭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급발진 예방을 위한 시프트록(Shift Lock)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자동차에 내재한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급발진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미흡했고 에어백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8월 자신의 운전기사가 몰던 BMW 차량이 후진 중 급발진하면서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당했던 김씨는 BMW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급발진이 생길 수 없다는 국내외 연구조사 결과가 있다"며 자동차 제조사에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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