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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車업계 불법 연장근로 만연. 높은 노동강도. 자동차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반발

  • 기사입력 2011.11.06 17:38
  • 기자명 이상원

정부가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직 근로자들이 외국보다 연간 800시간 더 일을 하고 완상차 전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적발 및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하자 자동차업체들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처음으로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생산직의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동차 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주당 평균 55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상용근로자보다 15시간 가량 많은 것으로, 보통 하루 8시간 근로자가 주7일을 꼬박 근무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대차 전주공장 및 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의 위반이 많았으며 특히, 현대차 전주공장의 일부 주간근무조는 휴일 특근 하루를 포함, 공식적인 주당 근무시간이 64시간5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장들은 공식 근무시간이 법적 허용범위 안에 들어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식사시간 단축이나 조기출근, 추가 연장근로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중 야간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휴일 이틀동안 모두 특근에 나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완성차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동일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완성차업계는 신규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시설.장비 투자 없이 노사담합에 의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만들면서, 단기적. 근시안적 운영(고액 보상 위주의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며 “완성차업계의 주.야2교대가 부품 협력업체의 주야2교대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동차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고, 그 짐을 사회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노사양측의 인식전화를 요구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완성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6일 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의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채 연장근로한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적용 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체들은 자동차산업은 세계 경기흐름에 따라 차종별 수요 변동성이 매우 민감하고,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대응을 위해 단기간내 설비투자와 인력투입이 불가능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한국 자동차산업이 선진업체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과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성노조와 정규직 과보호. 제조업 파견불허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로 인해 연장근로를 통한 추가근로시간 확보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대응 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자공협 관계자는 “미국, 유럽등에서 경제위기가 또다시 발생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지속될 경우 국내물량은 축소되고 해외공장 의 생산은 확대되어 국내 자동차산업 제조 기반 약화와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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