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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사무소서 곧바로 가져 온 싼타페·코란도 투리스모, 연비 결과는?

  • 기사입력 2014.02.25 17:46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교통안전공단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공인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선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투리스모에 대해 연비 재 측정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산 및 수입 차량 14종의 연비를 조사한 결과 두 차량의 연비가 신고된 공인연비보다 10% 정도 낮게 나와 허용오차범위 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 두 차량의 신고된 공인연비는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싼타페가 14.4㎞, 코란도스포츠가 10.3㎞지만 검증 결과 이보다 훨씬 못미쳤다는 것이다.
 
연비 적합조사를 총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되는 것은 물론, 차량 구매자들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제기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연비 차이가 허용오차범위 이내였다며 측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들 두 차종에 대한 연비 재 측정 작업에 들어갔다.
 
연구원측은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연구원 직원이 직접 출고 사무소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오는 방식을 택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길들이기도 산업부가 사용하고 있는 6400km를 주행하는 방식을 사용키로 했으며 테스트 차량들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엔진룸 등 컴퓨터와 연결되는 모든 부분을 봉인했다.
 
두 차종의 연비 재측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4월 초 쯤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연비 재 테스트 결과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재 테스트에서도 오차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는 현대 싼타페, 스타렉스, 포터,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시리즈와 일부 수입차종 등 총 14개 차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만 연비 오차허용 범위인 ±5%를 벗어났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수입차들의 경우,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공인 측정기관에 의뢰한 수치를 신고하고 있지만 국산차들은 대부분 자체 측정치를 신고하기 때문에 간혹 오차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부와의 공동 고시제를 통해 올해도 신형 제네시스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최근 출시된 신차 10개 차종에 대해 연비 적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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