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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무직원, 연봉제서 호봉제 전환 확정

  • 기사입력 2014.04.18 06:01
  • 최종수정 2014.05.02 10:36
  • 기자명 이상원

한국지엠 사무직원 급여체계의 연봉제에서 호봉제 전환이 확정됐다.
 
한국지엠은 지난 17일 사무직의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간의 잠정합의안이 16일과 17일 양일 간 진행된 사무직 조합원 투표 결과, 투표인원의 76.9 %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지엠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사무직 대상 새로운 임금 체계를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
 
한국지엠 사무직원에 대해 호봉제가 도입되는 것은1999년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도입된 후 15년 만이다.
 
한국지엠은 일부 사무직원들의 반대속에 연봉제를 지난 2003년부터는 전체 사무직원으로 확대 적용해 왔다.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새롭게 적용될 임금 체계는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보상 철학과 직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이 큰 특징이다.
 
한국지엠 마크 폴그레이즈(Mark Polglaze) 인사 및 변화관리 부문 부사장은 "회사 출범 이후 사무직 임금 체계의 바탕이 돼왔던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임금 및 보상 체계를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31일 사무직원들의 임금체계개편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모든 사무직원이 매년 정기적이고 이률적인 기준 기본급 인상을 적용받는다는 것과 차별적 임금인상을 폐지하고 임금교섭에서 합의된 금액을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저 평가자에 대한 인원 비율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직급 내 더 임금격차 확대를 막고 그동안의 불이익 당한 직원에 대해 Catch-up 실시로 점진적으로 격차를 해소해 나가며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향 피드백 제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제도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문별, 승진 시기별 일관성 없는 승진 및 승진 임금 인상률 개선을 위해 승진대상 자격이 되기 위한 직급별 최소 체륜년차를 설정하고 승진시 기준기본급 대비 11% 인상을 실시키로 했다.
 
사무직 노조는 이번 호봉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연봉제는 개인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켰고 동료 직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왔으며 리더와 팀원들 사이 불신풍조가 팽배하는 등 회사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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