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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비과장 수입차에 과태료 부과…국토부는 7개월째 검토 중?

  • 기사입력 2015.01.12 12:59
  • 최종수정 2015.01.13 10:4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지난 2013년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 결과, 허용오차범위인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BMW 미니와 아우디.폭스바겐,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대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부는 지난 달 31일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에 대해 각각 300만원씩,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해당 수입차 업체들은 본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FCA 코리아 관계자는 “정부가 자신들의 산하기관에서 측정한 연비가 잘못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본사와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비 과장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만큼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이의 신청을 한 뒤 과태료 취소 창구소송 등의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MW 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도 산업부의 연비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됐다며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MW측은 “만약 정부의 과태료 부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집단 연비소송 규모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업부보다 한 달 가량 앞선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7개월째 검토 작업만 계속하고 있다.

현대차가 해당 소비자들에 대해 자발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쌍용차도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보상을 실시해야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쌍용차는 양 부처 간 영역싸움의 결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연비보상은 물론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빚어진 연비논란에도 불구, 고객들에게 자발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과징금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예율 등에 따르면 현재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천200여명이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정부의 행정처분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업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집단소송 문제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과태료 부과만은 막아보자는 입장이다.

양 사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위반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다는 ‘재량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자발적인 연비보상 선에서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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