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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럽 EPA 타결, 2019년부터 발효. 한국산차 유럽서 영향

  • 기사입력 2017.12.09 06:00
  • 최종수정 2017.12.11 10:1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일본과 EU(유럽연합)간 경제연계협정(EPA)이 타결됐다.

[엠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이 지난 8일 타결됐다.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와 EU 윤케르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투자 분쟁해결 제도를 제외한 관세 규칙 각 분야에서 합의했다. 양 측은 올해 안으로 협정 안을 정리한 뒤 2018년 상반기 중 서명하고 2019년부터 EPA를 발효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EU가 지금까지 일본차에 부과해 오던 10%의 자동차 관세가 협정 발효 후 8년 동안 철폐된다. 일본산 자동차 부품도 전체의 92% 품목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사라진다.

일본은 EU산 와인에 부과되는 관세 15%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하며 유럽산 연질 치즈는 관세를 연차적으로 낮춰 협정발효 16년차에 완전히 없앤다.

최대 라이벌인 일본산 자동차가 EU지역에 무관세 입성하게 되면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 한국산차의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EU와의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1500cc 이상 차량은 2014년 6월부터, 1500cc 미만은 2016년부터 무관세 통관을 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제로관세를 발판으로 유럽지역 수출대수를 FTA 이전인 2009년 35만 대에서 2016년에는 40만 대까지 늘렸다. 자동차 부품도 관세인하와 현지생산 확대로 EU시장 점유율이 4.1%에서 6.3%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에,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한국산 자동차의 공세에 밀리면서 유럽시장 수출대수가 2009년 70만 대에서 2016년에는 약 60만 대로 10만 대 가량이 감소했고, EU 역내 점유율도 13.1%에서 12.7 %로 0.4% 포인트가 낮아졌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EPA 협상에서 EU의 자동차 관세철폐를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내세웠다.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벌써부터 한국산 차에 잃어버린 점유율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EPA 타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EPA가 2019년부터 발효된 후 8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이상은 한국산차의 우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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