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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현대차 임.단협... 정기인사. 세금 등 문제 심각

  • 기사입력 2017.12.26 11:21
  • 최종수정 2017.12.26 17:1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올해 현대차 임단협이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노조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4만5,008명의 투표자 가운데 반대가 2만2611명(50.2%)으로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 때문에 2017년 임. 단협의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6일부터 노사협상을 재개, 다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내야하고 찬반 투표에 적어도 이틀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임.단협 연내 타결이 불발된 것은 현대차 50년 역사상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현대차의 임.단협 타결 불발은 현대차는 물론 기아자동차나 현대모비스 등 대부분의 계열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우선 26일이나 27일로 예상됐던 현대차그룹의 올해 정기 임원인사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원활한 노사협상 진행과 노무라인 임원들의 실적반영 등을 위해 해마다 임.단협이 마무리된 뒤 임원인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물론 임.단협과는 별개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추가 인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만약, 올해 정기 인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미 보직해임이 통보된 임직원들도 공식적으로는 내년까지 연장근무가 불가피해져 자리이동에 문제가 발생되고, 임직원들의 소득세 등 관련세금은 물론 법인세 처리에서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임.단협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적기준을 2016년으로 할지 아니면 2017년으로 잡을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연중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인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연초 새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임금 인상 수준에 불만을 품은 노조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일 임금 5만8천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2021년까지 사내 하도급 근로자 3,500 명 추가로 특별 고용 등에 잠정합의했다.

올해 잠정 합의안에 따른 임금 수준이 예년보다 낮아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에는 임금 7만2천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 2016년 평균 임금이 9,4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성과급과 격려금이 줄어들면서 전체 임금이 작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런 점을 노조 집행부와 대립관계에 있는 강성 계파가 현장 노조원들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부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순이익이 지난해 36.9%에 이어 올해도 30% 가량 감소, 4조원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토요타자동차나 폴크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 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 사활을 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현대차 만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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