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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기술 도용 소송서 구글 웨이모에 2,670억 원 지급 판결

  • 기사입력 2018.02.10 08:49
  • 최종수정 2018.02.12 13:0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율주행기술 도용 관련 소송에서 우버가 구글 웨이모에 2억4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율주행기술의 도용을 둘러싸고 미국 지방법원에서 다툼을 벌이던 미국 라이드 쉐어기업인 우버 테크놀로지와 구글 웨이모가 9일(현지시간) 화해했다.

이날 양측은 우버가 웨이모에 2억4,500만 달러(2,672억 원) 상당의 우버 주(발행 주식의 0.34 %)를 양도하고 웨이모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웨이모는 당초 현금 1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4분의1 수준에서 합의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로 우버는 자율주행개발 기술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앞으로는 웨이모 기술을 피해서 할 수밖에 없고, 격렬함을 더해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

우버의 다라 코스로우샤히(Dara Khosrowshahi)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파트너다. 웨이모의 지적 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당초 구글은 우버에 지분을 출자했었지만 양 사가 자율주행 기술분야에서 충돌하면서 경쟁관계로 돌아섰다.

우버의 지적 재산권 도용 의혹이 밝혀진 뒤 구글은 계열 벤처 캐피털을 통해 우버와 경쟁관계인 리프트사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 재판은 2017년 2월 시작됐는데 한 때 구글에서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총괄하던 앤서니 레반도프스키씨가 2016년에 1만4천개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파일을 갖고 우버로 이적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것이 지적 재산권과 영업 비밀 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웨이모 측은 우버가 레반도프스키씨에 대해 관련 기술 모두를 인수한다는 밀약한 후 기술을 간접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우버측은 반출된 정보의 가치는 낮은 수준으로, 영업 비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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