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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소비자원 녹 하자 판정 수용 못해. 190만 원 상당 서비스 제공

  • 기사입력 2018.02.12 18:21
  • 최종수정 2018.02.13 10:2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혼다코리아가 지난 달 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R-V 차량 부식 하자에 대해 현금 보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수용 거부의 뜻을 밝히고 대신 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혼다코리아가 지난 달 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R-V 차량 부식 하자에 대해 현금 보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수용 거부의 뜻을 밝혔다.

대신 혼다코리아는 260억 원을 투입, CR-V와 어코드, 시빅 고객 1만9천여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12일 정우영사장 이름의 ‘대고객 특별서비스’ 메시지에서 "한국소비자원이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은 시간이 지나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 녹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실험결과 표면에 발생한 녹이 차량의 안전이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한구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신차의 녹 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부품 제조공정 및 협력업체 유통과정은 물론, 혼다차 미국공장 제조공정, 미국내 운송과 한국까지의 해상운송 등 전 루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품 제조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 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발생의 시기나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프레스 오일은 강판을 누르거나 자를 때 부품성형의 정도 및 금형보호를 위해 강판에 도포되는 오일이다.

혼다코리아는 이번에 제기된 녹 문제는 하자는 아니지만 도장 등의 대책을 통해 향후 녹 발생 예정을 위해 문제가 된 2017년형 CR-V 차량 뿐만 아니라 어코드와 시빅을 포함한 차량 등록 후 3년 이내까지 확대, 총 1만9천명에게 260억 원에 상당하는 대 고객 특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 고객 특별서비스는 우선 2017년형 CR-V와 어코드2.4모델, 3.5모델, 시빅을 2017년 8월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 보유 고객의 경우, 녹 제거 및 방청서비스와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과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쿠폰을 제공하며 위로 지원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2014-2016년형 CR-V, 어코드 2.4, 3.5모델, 시빅 2014-2015년형, 어코드 하이브리드 2017년형, 오딧세이 2014-2016년형, 파일럿 2014-2017년형, HR-V 2016-2017년형 차량으로 2014년 9월1일부터 2017년 8월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서는 녹 제거 및 방청서비스, 일반보증 1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쿠폰 제공, 위로 지원금 30만 원을 현금 지급키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0월 혼다코리아의 2017년형 CR-V 4WD 차량 소유자 89명이 차량에 매각 전부터 부식이 발생했다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대해 차량 부식이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차량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혼다코리아는 당시에도 '녹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배상 대신 무상 녹 제거, 품질보증 기간 연장, 오일 필터 교환권 지급 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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