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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MW. 포르쉐 배출가스 인증 사문서 위조 등 관련자들 불기속 기소. 벤츠도 조사 중

  • 기사입력 2018.04.23 12:21
  • 최종수정 2018.04.23 12:2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검찰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BMW코리아와 포르쉐 한국법인 및 관계자들을 불기속 기소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배출가스 인증과정에서 서문서 위.변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BMW코리아와 포르쉐 한국법인 및 관계자들을 불기속 기소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관계자 역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달 19일 사문서 위조와 변조, 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전. 현직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포르쉐 한국법인과 관련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유럽산 차량 6만여 대를 수입하면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혐의로 포르쉐와 메르세데스 벤츠, BMW코리아 등 3개 업체와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 2017년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 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5만9,963 대를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관세청은 이들 3개사는 신규 모델 자동차에 대해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멋대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했고, 과거에 인증받은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교체· 장착된 경우 변경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지만 변경인증 없이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했거나 인증을 아예 받지 않고 수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부정인증 수법으로 수입한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 3개 브랜드에 대해 총 7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BMW 28개 차종 등 총 107개 모델에 대한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또, 포르쉐 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등 3개 업체와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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