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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 관세 최대 25% 인상 검토 지시...日·EU 차 겨냥

  • 기사입력 2018.05.24 11:50
  • 최종수정 2018.05.24 15:3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트럼프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입차에 대한 관세 및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을 이유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추가관세를 부과, 수입 제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가 철강의 수입제한에 이어 자동차 수입 증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승용차의 수입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의 25%가 수입산이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만든 수입 승용차에 대해 2.5%, 픽업트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는 멕시코가 최대 수출국이며, 캐나다와 일본, 독일,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어 만약 관세가 25%로 치솟을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대미 수출과 일본차, 유럽산 자동차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자동차 조사 센터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승용차 판매(1,730만 대)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였으며 이 중 일본,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11% 씩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로스 상무 장관에게 안보상 이유로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는 통상 확대법 232조 적용이 가능 한 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승용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은 국가로서의 강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통상확대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안보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인상 등의 수입제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승용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최대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방적인 수입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안보가 이유라면 "예외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보의 정의는 애매하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도 적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트럼프 행정부 내부와 미 의회, 수입차 판매 대리점 등 산업계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조사 개시부터 추가 관세 부과 확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제한 검토를 시작, 1월에 조사를 마치고 3월부터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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