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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단체들, 테슬라 ‘오토 파일럿’ 과장 광고 여부 조사 요청

  • 기사입력 2018.05.25 08:39
  • 최종수정 2018.05.25 15:0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 소비자 단체들이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 파일럿’ 광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소비자 단체들이 최근 잇딴 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 파일럿’ 광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센터 포 오토 세이프티’와 ‘컨슈머 워치독’은 지난 24일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 파일럿’ 기능 홍보하는 문구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자동운전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소비자 단체들은 테슬라의 운전 지원기능인 ‘자동 모드’에 대한 명칭이 '사기'로 오해될 수 있다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조사를 요구했다.

‘오토 파일럿’은 테슬라가 지난 2015년 발표한 반자동 운전시스템으로, 회사는 설명서에서 이 기능이 작동 중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테슬라 대변인은 “고객들이 오토 파일럿 기능의 특징과 올바른 사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소비자 단체들은 FTC에 제출한 서한에서 테슬라의 광고나 보도 자료, 엘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CEO)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내용이며 고객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토 파일럿 기능이 실제 이상으로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기능이라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비판했다.

반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파일럿을 장착한 테슬라 차량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도로를 이탈하면서 연못에 빠져 남성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3월에는 테슬라 모델X 차량이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5월 초에는 유타 주에서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가, 플로리다 주에서는 테슬라 모델S가 고속주행 중 방벽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 탑승자 두 명이 모두 숨지는 등 차량 사고가 잇따르면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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