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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R&D 별도법인 설립안건 가결...연내 차세대 컴팩트 SUV 개발 착수

  • 기사입력 2018.10.19 16:12
  • 최종수정 2018.10.19 16:3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이사회가 R&D 부문 별도법인 설립안건을 가결시켰다.(사진은 R&D 부문 별도법인의 한 축인 디자인 센터)
한국지엠 이사회가 R&D 부문 별도법인 설립안건을 가결시켰다.(사진은 R&D 부문 별도법인의 한 축인 디자인 센터)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이사회가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안건(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 설립 안건)을 가결시켰다.

19일 한국지엠은 오후 2시에 열린 한국지엠 임시주주총회에서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계획은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생산공장과 별도의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난 7월 GM해외사업부문 배리앵글 사장이 발표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당시 GM 본사는 5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투자와 수출물량 확대, 차세대 컴팩트 SUV들의 한국지엠에서 개발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내 설립과 R&D 부문 별도 신설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엠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한국GM의 정상화와 관련한 GM과의 기본계약서 정신에 위배되고, 철수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의 반대에도 한국지엠은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R&D 부문 별도 신설법인 안건을 가결시켰다.

특히 산업은행 측 이사진이 노조의 제지로 주총에 불참,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해 GM 측 단독 결의로 의결됐다.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지엠은 법인등기 등 후속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차세대 컴팩트 SUV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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