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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 BMW코리아에 과징금 112억원 부과. 검찰고발

  • 기사입력 2018.12.24 10:45
  • 최종수정 2018.12.24 11:2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BMW코리아가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늑장리콜을 실시했다며 24일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BMW 리콜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 소명, 조사. 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BMW 화재 원인으로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화가 화재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BMW가 지난 7월 제출한 리콜계획서 및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차량 화재원인인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 특히 냉각수가 누수 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화재가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조사단의 화재발생 경로는 EGR쿨러 균열 ⇨ EGR쿨러 냉각수 누수 ⇨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 ⇨ 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 ⇨ 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불티 ⇨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해 천공 및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BMW의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BMW 화재는 전세계 평균이 0.137%, 한국이 0.14%, 독일이 0.19%, 영국이 0.17%, 미국이 0.03%, 중국이 0.10%로 나타났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또,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결함은폐· 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 BMW는 ´18.7.20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지난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함께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올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또,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차리콜 당시 적정하지 않은 신품 EGR로 교체된 차량(약 850대 추정)에 대해서는 EGR모듈 재교환 조치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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