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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美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 형사책임 지지 않을 듯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 주서 발생한 사고
美 검찰, "우버에 대한 형사책임 근거 없어"

  • 기사입력 2019.03.06 14:56
  • 최종수정 2019.03.06 14:5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우버의 자율주행차.
우버가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검찰의 말을 인용해 우버가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고를 조사 중인 검사는 서한에서 “우버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없지만 사고차량에 있었던 운전자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버와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청은 이 서한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로이터 통신은 우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3월 18일 밤 10시경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발생했으며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테스트 중 길을 건너던 49세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조사결과 차량의 레이더 시스템이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확인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보행자를 알려지지 않은 대상, 차량, 자전거로 분류했다.

또 충돌 1.3초 전 자체구동시스템은 비상 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EB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차량 스스로 멈출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에는 충돌회피기술이 포함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었지만 우버가 테스트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줄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비활성화시켰다.

당시 사고 장면.

AEB시스템이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사고 차량은 당시 운전자가 개입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지만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야 스티어링 휠을 잡았고 충돌 후 1초 이내에 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전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버의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미숙도 논란이 됐다.

사고 직후 애리조나 주 정부는 우버의 기술력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며 우버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별개로 우버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등 다른 지역을 포함한 북미 4개 도시의 도로에서 실시중인 자율주행차의 주행 테스트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우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연방 수사, 소송 및 기타 법적 다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일 만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버는 지난해 12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재개했으나 날씨가 좋을 때만 진행했다.

테스트 차량에는 두 명의 직원을 탑승시켰으며 이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와 토론토에서는 아직도 테스트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검찰당국이 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 근거가 없다고 밝힌 만큼 우버가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다시 제대로 진행할 지 주목된다.

우버가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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