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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업계, "중고차. 경정비 생계형 지정되면 두손 두발 다 묶이는 셈"

  • 기사입력 2019.11.05 17: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생계형적합업종 추천 결정을 놓고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6일 발표될 동반성장위원회의 생계형적합업종 추천 결정을 놓고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은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 깊은 우려 표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체들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포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증중고차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들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내 중고차시장 공략과 신차 판매 확대를 위해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중고차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중고차전시장의 신규 오픈이나 확장이전이 일체 금지되며, 특히, 영업직원들의 신차 판매를 위한 고객 중고차 처리도 불가능해진다.

지난 2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수입차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늘려 왔으나 2018년 12월에 새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적합업종법)’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현대. 기아자동차 등 국산차의 경우는 현재 중고차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번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관행화돼 있는 신차 영업직원들의 중고차 처리 역시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돼 중고차 유통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입차업계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의 약 80%가 구매 전 중고차의 성능이나 상태점검 내용과 실제차량의 상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고차 판매와 관련한 허위매물, 차량수리 이력 및 하자정보에 대한 미고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중고차판매업이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비슷한 사안인 자동차 전문 수리업 역시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두 업종이 모두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업계, 특히 수입차업계는 판매와 정비부문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들 두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수입차업계는 그야말로 두 손과 두 발을 묶이게 되는 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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