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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아니다” 결론

  • 기사입력 2019.11.06 15:51
  • 최종수정 2019.11.06 15:5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하는 절차다.

여기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은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포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검토했으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 간의 능력 차이에 대한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포함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다만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 있어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해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동반위는 중기부에 중고차 판매업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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