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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관련 폭스바겐코리아 전 임원들 실형선고. 법인은 260억 벌금

  • 기사입력 2020.02.06 17:10
  • 최종수정 2020.02.06 17:2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해 법원이 260억 원의 벌금형을,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해 법원이 260억 원의 벌금형을,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은 국외로 도피, 재판이 무기한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또,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2년, 인증담당이었던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입차업계 경영진이 법정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4명의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귀속됐으며, 범행기간과 수입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독일 본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자유롭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법인이 법령 준수의 의지도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이미 과징금을 부과했고 상품권 등으로 소비자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동훈 전 사장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등 규제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수입을 위해 이를 도외시하고 준수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직원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윤모씨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기간 인증 위반차량을 수입해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침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장기간 동안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관련인증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대기개선 행정당국의 업무가 침해됐고 폭스바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졌으나 이들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를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폭스바겐은 2008- 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취급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해 이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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