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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R-V 차량부식 은폐 혼다코리아. 딜러에 무혐의 처분

  • 기사입력 2020.02.07 16:50
  • 최종수정 2020.02.08 23:3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차량 부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로 혼다코리아를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지난 2017년 9월 차량 부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혼다코리아를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혼다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고발인인 혼다코리아 정우영사장과 8개 판매딜러 사장들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고발인 조사에 이어 지난해 8월 이후부터 혼다코리아 관계자를 소환, 집중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CR-V 차량부식 은폐와 관련한 시민단체 YMCA의 검찰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났으며, 혼다코리아는 이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앞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발인인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으며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9월 사회적 이슈가 됐던 CR-V 차량 녹 발생과 관련, 차량 부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로 정우영 당시 혼다코리아 사장과 (주)거북 등 8명의 딜러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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