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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용차 '렉스턴 스포츠', 코로나19 직격탄. 개소세 혜택도 제외

  • 기사입력 2020.03.16 15:56
  • 최종수정 2020.03.16 16:1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국산 유일의 픽업트럭인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가 올 들어 갑자기 곤두박질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잘 나가던 국산 유일의 픽업트럭인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가 올 들어 갑자기 곤두박질치고 있다.

렉스턴 스포츠는 연간 4만2천여대 정도가 팔리며 쌍용자동차 전체 판매량의 약 40%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차종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1.6%가 감소하긴 했지만 4만1,300여대가 판매되며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판매가 급락하고 있다. 2020년 1-2월 렉스턴 스포츠 판매량은 4,411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2.8%나 폭락했다.

55.1%가 감소한 또 다른 쌍용차의 핵심모델인 티볼리에 비해서는 약간 나은 편이지만 쌍용차의 평균 감소율인 34.9%보다는 훨씬 높다.

내수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쌍용차로서는 렉스턴 스포츠와 티볼리의 부진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연초 렉스턴 스포츠와 티볼리 판매부진은 지난해 말 목표달성을 위한 출고 늘리기 후유증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렉스턴 스포츠는 소상공인들이 주요 고객으로,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으면서 판매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차에 따르면 렉스턴 스포츠 전체 판매량의 절반 가량을 사업자(소상공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되는 1톤 포터와 봉고트럭은 이 기간 2.5%와 1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톤 트럭의 판매 감소폭이 렉스턴 스포츠보다 낮은 이유는 이들 두 차종의 경우, 여전히 출고기대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렉스턴 스포츠는 상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달 만에 부활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서도 제외됐다.

이번 개소세 인하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5.0%에서 1.5%로 낮아졌고(한도 100만원), 여기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및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를 포함, 초대 143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조치에서 렉스턴 스포츠와 1톤트럭 등 영세상공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차량들만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쌍용차는 정부와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계기관에 렉스턴 스포츠도 취득세(차값의 7%) 감면 혜택 등의 조치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국세인 개소세와 달리 취득세는 지방세로, 디젤차량에다 특정 차종만을 위한 혜택은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같은 상용차이면서 경차로 분류되는 다마스와 라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량 구매에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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