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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량 4,720대...전체 구매량의 28% 불과

환경부, 145대 중 친환경차 89대...서울시는 222대 중 58대

  • 기사입력 2020.05.26 17:56
  • 최종수정 2020.05.26 17:5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대수가 전체구매대수의 27.6%인 4,720대로 나타났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대수가 전체구매대수의 27.6%인 4,720대로 나타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지난해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은 총 1만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친환경차가 4,720대로 전체 구매차량의 27.6%에 불과했다. 이 중 국가기관이 4,191대 중 1,501대, 지자체가 6,377대 중 1,088대, 공공기관이 4,895대 중 1,681대였다.

주요 기관별로 환경부가 지난해 89대의 친환경차를 구매했다. 이는 전체 구매대수 145대의 61.4%에 해당된다. 이 중 수소차를 포함한 전기차는 26대였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10대, 하이브리드 10대 총 20대의 친환경차를 구매했다. 이는 전체 구매량 95대의 21.1%를 차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00대 중 1,010대를 친환경차로 구매했으며 이 중 1천대가 전기차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차량을 구입한 경찰청은 1,884대 중 친환경차가 111대였으며 전기차는 단 4대였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농촌진흥청, 대법원, 문화재청, 법제처, 소방청, 인사혁신처, 통일부는 친환경차를 구매하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서울시는 전체 구매 대수 222대 중 58대를 친환경차로 구매했다. 이 중 전기차가 50대, 하이브리드가 8대였다. 경기도는 248대 중 전기차 7대를 포함해 총 70대의 친환경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가 40대 중 전기차 22대 포함해 총 23대, 경상남도가 116대 중 전기차 7대 포함 총 9대, 강원도가 149대 중 전기차 1대 포함 총 7대, 경상북도가 113대 중 전기차 1대 포함 총 4대, 인천시가 45대 중 전기차 2대 포함 총 4대, 부산시가 86대 중 전기차 3대 포함 총 4대의 친환경차를 구매했다.

제주도는 42대 중 31대, 대전시는 93대 중 10대, 대구시는 93대 중 5대, 울산시는 31대 중 4대, 전라북도는 56대 중 4대, 충청북도는 3대 중 3대를 친환경차로 구매했는데 전부 전기차로 집계됐다. 또 충청남도는 7대 중 친환경차가 하이브리드 1대이며, 전라남도는 31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나 친환경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이를 포함해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4,891대로 전체 보유 차량 11만8,345대의 12.7%에 해당된다. 국가기관의 친환경차 보유량은 전체 보유량 3만130대의 9.1%인 2,750대, 지자체가 5만4,831대의 11.7%인 6,410대, 공공기관은 3만3,353대의 17.5%인 5,821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시행 이전 차량 구매실적,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 실적,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차량 구매실적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국내 전체 자동차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조정하며 대상기관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해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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