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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계약금도 아닌 ‘주문수수료’ 명목 10만원. 계약취소에도 환불 불가

  • 기사입력 2020.07.23 09:31
  • 최종수정 2020.07.23 17:43
  • 기자명 최태인 기자
테슬라 라인업

[M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테슬라가 차량을 주문하면서 주문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뒤 차량 계약 취소에도 이를 환불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각) 36 크립톤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중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델S, 모델X, 모델3를 구매할 때 첫 결제대금 내도록 하는 주문서가 변경됐다.

최근 테슬라차이나 홈페이지에 첫 결제금액 1,000위안(약 17만원)을 내도록 하고 이 지불금은 환불이 불가하고 양도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잔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뒤 7일 또는 1,600km 이내(선착자 기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을 반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불수수료 1,000위안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테슬라코리아 역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10만원의 주문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환불 불가능이라고 계약서에 명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내용도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명시돼 있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늘고 있다.

한 테슬라 동호회 카페의 한 회원은 “다른 차량을 계약하고 기다리던 중 구매하려던 차는 아니었지만 테슬라 모델3가 눈에 띄었고, 어차피 미국공장에서 생산되기까지 멀었겠지라는 생각에 옵션을 선택했다“며, “인도 일정을 보려면 주문까지 넣어야 해서 나도 모르게 카드결제를 했다. 이후 취소하면 다른 브랜드처럼 환불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환불이 불가능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회원도 “테슬라 모델3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인차를 타보고 좋아서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넣어봤다. 대기기간이 길어서 단순히 출고 예정일이 궁금했을 뿐인데, 환불이 안되더라“라며, “수수료 10만원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10만원을 화성 우주선 쏘는데 기부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모델S와 모델X, 모델3의 주문페이지에선 환불이 불가한 반면, 사이버트럭과 로드스터의 경우 주문페이지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이는 테슬라가 글로벌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한국에도 적용됐다“며, “주문수수료는 계약금이 아닌 차량 가격과 별개인 대행수수료 개념이다. 주문페이지와 계약서 등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델S, 모델X, 모델3의 경우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델이지만, 사이버트럭과 로드스터는 생산되고 있지 않아 환불이 가능하다“며, “이후 생산이 시작되면 동일하게 환불이 불가능해질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바겐 등 다른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차종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차량 구매 계약을 받고 있으며,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특별한 용역이나 주문상의 금액 발생(주문생산) 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주문 수수료를 받고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테슬라 홈페이지 결제. 주문수수료 환불 불가로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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