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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바뀌는데, 노동법. 제도도 바뀌어야

미래모빌리티연구소 김태년소장

  • 기사입력 2020.08.05 17:20
  • 기자명 온라인팀

자동차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불린다.

자동차의 IT화, 지능화, 무인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배터리전기차,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도 스마트화와 자동화에 의해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가장 큰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노조를 중심으로 기존의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사관계법·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산업 전체 일자리 35만개 중 약 74%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대체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화·자동화로 인한 고용 대체에 크게 노출된 일자리의 비중을 줄이는 전직, 배치전환 등으로 인력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은 어떤 산업과 직종에서라도 고용될 수 있도록 본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정부 역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법적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현행 노동관계법·제도는 30년 이전 산업화 단계의 제조업 근로자에 맞춘 것으로서, 이에 집착할 경우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실과 법제도 간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질 우려가 있고 노사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선진 각국은 산업의 디지털화에 최적화된 노동법 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때 근본적인 지향점은 노동의 ‘유연안정성’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기업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찾거나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는 일자리의 속성을 본질적으 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을 ‘개별화’와 ‘유연화’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노동관계법 제도 중 지나치게 경직적인 개별근로조건에 관한 법체계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오랜 기간 갈등의 중심에 있던 ‘착취와 쟁취’의 집단적 노사관계 프레임과 그 규율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조건의 전제가 되는 생산성 제고, 수익성 확보, 경쟁력 강화 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또한 근로시간, 해고 등의 규제에 있어서 경직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 표준화와 일률적 강제규범화를 지향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유연근로시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개별근로자의 동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도 연구개발, 전문업무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임금할증 및 할증률의 문제를 독일식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는 근로계약, 서면합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과 실근로 시간의 차이를 기록하여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통상임금을 정의함에 있어서 1임금 지급기를 기준함으로써 통상임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해결방법으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업계의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약은 매 2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잦은 교섭비용 및 연례파업으로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미국, 독일 등과 같이 3~4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파업절차에서도 쟁의조정제도의 신중한 운영과 조합원 파업 찬성요건을 외국과 같이 조합원 3분의2 혹은 4분의3 찬성으로 개선하고 찬반투표 유효기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파업시에는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의 직장점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법은, 과거와 같은 강행적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벗어나, 산업단위의 관행과 자율을 존중하는 노무공급계약법 체계로 재편되는 것이 타당하다.

노무공급계약법 체계의 핵심은 개별 근로형태를 감안한 근로시간 유연제도 활용,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 체계(가산지급대상 및 가산할증율) 개편, 가산임금 관련 노사합의 존중, 취업규칙 등 사내질서 체계를 종업원대표제도로 개편하는 것 등이다.

자동차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서 그에 걸맛는 노동 4.0의 법제도 개선의 선두에 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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