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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5G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82건...전년 하반기보다 약 16배 폭증

  • 기사입력 2020.08.19 12:4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올해 상반기 5G 품질관련 분쟁접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올해 상반기 5G 품질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다변화하고 있다.

실례로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82건으로 5건이 기록된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했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했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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