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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안 터지지’ 하루 중 5G망 접촉가능시간은 불과 3.4시간

  • 기사입력 2020.08.26 15:57
  • 최종수정 2020.08.26 15:5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5G 속도가 답답한 이유는?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24시간 중 5G 망에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오는 10월 5월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해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5G 통신 품질 이슈도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2020년 4월 가입자가 633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통신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시장조사기관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4개국 10개 통신사의 5G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5G 서비스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높은 접속 시간을 보이지만 24시간 중 3.4시간만 5G망에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3사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의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을 지난해 약 5천대, 올해 약 1만4천대를 설치해야하나 지연되고 있다.

또 5G 서비스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지난 5월까지 설치된 기지국 중 24.3%인 2만8,937국이 서울에, 22.1%인 2만6,418국이 경기에 설치됐다. 같은 기간 4,143국(3.5%)이 설치된 광주광역시보다 7배 가까이 많다.

이 때문에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소비자원은 최근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G는 LTE보다 통신 속도가 20배, 데이터 처리 용량이 100배 더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여전히 낮았다.

이어 397명(49.6%)이 커버리지가 협소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속도, 커버리지 등 5G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167건이었으며 이 중 54건(32.3%)이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다.

또 5G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으로 51건이 접수된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 다음으로 많았다.

여기에 방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82건으로 5건이 기록된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배가량 폭증했다.

5G 서비스 품질과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자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통신분쟁조정팀을 마련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품질조사 결과를 반영해 5G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과기부는 올해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로 지난해 LTE의 다운로드 속도인 158.53Mbps보다 4배 빨랐다.

그러나 통신 3사는 5G 서비스 도입 당시 5G 평균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통신 3사의 5G 광고가 허위·과장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G 서비스 계약 시 현재의 통신 품질 및 향후 구축 계획을 고지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5G 이동통신주파수 할당 시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을 구축할 의무만을 부여했는데 앞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는 단순한 기지국 개수뿐만 아니라 속도, 지역별 커버리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파법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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