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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업체에 무선 배터리 충전 공유 관련 특허침해 소송 당해

  • 기사입력 2020.08.27 17:5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무선 배터리 충전 공유 기능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로부터 무선 배터리 충전 공유 기능과 관련된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개러티 파워 서비스(Garrity Power Services)는 지난 17일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개러티파워서비스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배터리 충전 공유 기능에서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배출하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및 방법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능은 별도의 케이블 없이 스마트기기 후면부에 다른 스마트기기를 맞대어 배터리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이를 갤럭시S10부터 갤럭시노트20까지 최근에 출시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에 양방향 무선 충전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탑재했다.

개러티파워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양방향 무선 충전 기능 프로세스가 자사의 프로세스와 동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해 4월 삼성전자에 이를 알렸다. 삼성전자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양방향 무선 충전 기능을 계속 적용하고 판매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개러티파워서비스는 실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어떻게 특허 청구를 침해하는지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클레임 차트를 요청했는데 삼성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개러티파워서비스는 이번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판결, 금전적 구제 및 로열티, 판매 금지 명령,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보상 및 기타 구제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전세계적으로 커지면서 특허소송의 표적인 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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