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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가격 인상한 명품업체들,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받는다.

  • 기사입력 2020.08.28 10:48
  • 기자명 차진재 기자

[M 오토데일리 차진재 기자] 국세청이 해외 명품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외 명품 제품을 다수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자회사는 국내 명품 소비량이 크게 늘고, 코로나19 등으로 억눌렸던 소비를 해소하려는 '보복 소비'까지 가세하는 등의 지속적인 판매 호조로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게 유지되자, 이들 업체는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린 뒤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국내에 귀속될 수익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수법을 섰다. 

국세청 

다수의 명품 업체들은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유로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국세청은 국내서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팔아도 인기가 높게 유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다수의 명품 브랜드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가격 인상 계획을 확정했고, 내달 가격 인상을 앞두고 백화점 오픈 시간에 맞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외 본사의 수익을 높이고, 판매를 맡은 국내 자회사는 적자를 내게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탈세를 감행한 다국적 기업은 무려 43곳에 달한다. 

또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Royalty)를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하여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세금 납부는 회피한 다국적 기업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 건수는 대폭 축소하겠지만,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이중 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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