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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국내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장사 가능해졌다.

  • 기사입력 2020.08.31 17:4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지난 30일 2021- 2030년 기간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 행정예고를 했다.

내용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70g/km, 평균 연비는 리터당 33.1km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 당초 제시된 평균 온실가스 기준치는 77g이었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상 자동차업체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산 5사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포드, FCA, 캐딜락, 볼보, 한불모터스, 재규어랜드로버, 포르쉐, FMK 등이 대상이다.

당초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도 이번에는 해당업체의 요청에 따라 대상에 포함됐다.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들은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 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 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했다.

2021년부터 발생하는 초과달성 실적은 향후 5년까지 이월 가능하며,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과징금을 내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 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때문에 테슬라 같은 전기자동차업체는 목표 달성을 못한 업체에 실적을 판매할 수 있는 크레딧 장사도 가능해졌다.

즉, 전기차가 없는 쌍용자동차 같은 업체들이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업체의 온실가스 크레딧을 구매해야 한다.

테슬라는 지난 2017년 미국에서 토요타,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 재미를 톡톡히 본 적이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8월31일부터 10월29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 한 뒤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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