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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인터넷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 한 통신4사에 총 8.7억원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20.09.09 14:5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온ㆍ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다만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20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으나 20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에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2억5,100만원, SK텔레콤에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의 총 과징금은 8억7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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