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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美 배기가스 조작 제재금 1조8천억 원인데 韓 겨우 776억 원. 차이나는 이유는?

  • 기사입력 2020.09.15 14:37
  • 최종수정 2020.09.15 17:3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다임러AG가 미국과 캘리포니아 규제당국과 배기가스 조작 문제에 따른 민사 제재금 8억7,500만 달러를 포함, 총 15억 달러(1조7,689억 원)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독일 다임러AG가 미국과 캘리포니아 규제당국과 배기가스 조작 문제에 따른 민사 제재금 8억7,500만 달러를 포함, 총 15억 달러(1조7,689억 원)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로드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미국 사법부장관은 이날 “약 5 년간 조사가 진행됐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대기오염방지법 위반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임러AG는 지난 8월 디젤차 배기가스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미 당국 및 소송을 제기한 자동차 소유자들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화해 비용은 미국환경보호국(EPA)과 법무부 등 당국에 지불한 금액이 15억 달러,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지불한 금액이 약 7억 달러, 이 밖에 화해와 관련한 수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배기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만 25억 달러(2조9,482억 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환경보호청(EPA)의 휠러 청장은 “다임러는 배기가스 규제를 무단으로 위반하는 소프트웨어를 고의로 설치했다”고 지적하고 “부정을 일삼아 국민을 속이려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다임러는 재판 자료에서 “배기가스 부정과 관련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다임러는 이번 화해와 별개로 여전히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다.

이번 합의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근거하는 8억7,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 외에도 해당 차량 수리비용 5억4,600만 달러가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환경부가 GLC220d, GLE350d, S350BlueTEC 등 12개 차종 3만7154대에서 배기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대해 화해금 없이 과징금만 776억 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와 한국법인 대표가 검찰에 고발, 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문제지만 미국과 한국에서의 처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미국에서 제재받은 차량은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은 북미용 차량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배기가스 제어시스템은 하드웨어 요소 및 소프트웨어 구성 측면에서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디젤차량의 경우,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럽 배기가스 배출 표준 및 규범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인증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폭스바겐아우디이 배기가스 조작 당시에도 한국은 환경부가 178억 원, 국토부가 141억원, 공정거래위원회 373억원 등 겨우 69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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