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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통신3사, 수조원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두고 첨예 대립

  • 기사입력 2020.11.03 15:06
  • 최종수정 2020.11.03 15:1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이통통신3사가 정부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3사가 정부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통3사는 2G, 3G, LTE를 운영 중인 410MHz 대역폭 중 내년 6월에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10MHz 폭을 재할당 받으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2G 주파수는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외됐다.

이를 주파수 재할당 대가라고 하는데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 예산으로 쓰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존 4조원보다 높은 5조5천억원을 반영했다.

이 대가는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해 산출한 대가총액인 2조360억원을 당시 할당 대역폭 130MHz으로 나눠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에 통신3사는 명확한 산정방식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3사는 “시장변화에 따라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기존보다 낮아진 만큼 과거 경매낙찰가는 재할당 주파수의 현재의 적정 가치를 대변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할당 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도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예상매출액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정산식(전파법 시행령 별표3)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산정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해석 원칙상 시행령 제14조 단서에 규정된 과거 경매대가는 본문에 규정된 법정산식(별표3)을 전제로 고려 가능하므로, 만약 단서 조항만으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3사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과거 경매시점 대비 변화된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과거경매대가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과거 경매대가 50% 반영)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사업자간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크다면 과거 각 경매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 과기정통부는 현재 재할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통사와도 꾸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두고 이통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이달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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