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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1~2월 직원 임금 50% 유예. 예병태 사장, “면목없다”

  • 기사입력 2021.01.25 15:5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쌍용자동차 본사.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1~2월 직원 임금의 50%를 유예하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1월 개별소비세 유예 신청에 이어 1월과 2월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도래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 사장은 “영세 협력업체의 경우 현금으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대금 미지급으로 이들 업체가 부도로 이어지면 도미노식 부품 기반 붕괴는 물론 우리도 생산 자체가 파행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만기도래 어음 중 미결제분과 1·2월 어음만기 일부 결제 등으로 자재 대금이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점도 자금 수지가 급격히 악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쌍용차는 지난 21일 노조에 1~2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22일 노조 대의원들을 만나 임금 지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탓이다.

쌍용차는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600억원을 연체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만기가 돌아온 산업은행 900억원과 우리은행 75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쌍용차 법인회생 신청서와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과 ARS 프로그램 신청서를 받아들였으며 2월 28일까지 쌍용차의 회생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쌍용차는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채권자들과 합의안을 타결시키게 되면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이 진행되고, 새로운 대안이 없으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쌍용차 지분 74.65%를 보유하고 마힌드라앤마힌드라는 쌍용차 지분을 매각할 투자자를 찾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이러한 소식에 현대모비스(헤드램프), S&T중공업(차축 어셈블리), LG하우시스(범퍼), 보그워너오창(T/C 어셈블리),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콤비 미터) 등 5개 대형 부품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했다.

이들은 쌍용차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부품 추가 공급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부품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현금결제가 보장돼야 한다며 납품을 거부했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통상 3개월 만기 어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왔다. 그런데 이 어음을 받고 부품 공급을 재개하더라도 내달 말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납품을 거부했고 결국 쌍용차는 지난달 24일과 28일에 평택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쌍용차는 기존 계약 고객에게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부품업체들로부터 기존 납품 계약의 재고물량을 받아 지난 29일부터 평택공장의 가동을 재개했다.

쌍용차는 이러한 유동성 위기에 노조에 1~2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냈고 결국 50%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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