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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공영주차장 혜택 계속된다. 저공해차 대상은 2023년 제외

  • 기사입력 2021.03.09 18:58
  • 최종수정 2021.03.09 19:0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투싼 하이브리드차량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차량 출시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차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부가 정한 친환경차량 범주에 포함돼 취득세 감면(40만 원 한도), 공영 및 공항주차장 이용료 50-60% 감면,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입가격이 가솔린이나 디젤차 대비 수백만 원이 비싸지만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투싼은 올 2월 기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3,978대로 전체의 31.5%를, 기아 쏘렌토는 6,314대로 50.8%, 그랜저는 4,645대로 28.0%를 차지했다.

이 외에 국산차는 아반떼, 쏘나타, 아이오닉, 코나, 니로, K5, K7 등 10여개 하이브리드 차종이 판매중이며 일본차업체들도 최근 혼다자동차가 어코드에 이어 CR-V 하이브리드모델을 새로 투입했고, 토요타도 이달 중 신형 렉서스 LS 하이브리드모델을, 4월에 시에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차 제외 문제는 최근 모 언론매체가 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친환경차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하면서 표면화됐다.

해당 매체는 환경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세부 사항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저공해차 범위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줄여 추후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세제지원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도 하이브리드차량의 기술경쟁력 확보방향과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검토 등 중장기 관점의 하이브리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또, 고효율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주기 관점에서 전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으며2030년 전력MIX에도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향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발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분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게 요지다.

반면, 환경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오는 2023년부터 ‘저공해차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분류한 저공해 차량은 1종이 전기차, 연료전지차, 태양광자동차 등 대기 오염물질배출이 전혀 없는 차량, 2종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도입, 시행되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량 카운팅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공해차량 대상에 제외되면 하이브리드차량 의존도가 높은 토요타나 렉서스,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저공해차 의무 판매 비율 달성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투입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입차업체들은 최근 한국수입차협회(KAIDA)를 통해 정부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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