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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美 ITC 최종판결 두고 또 공방전

  • 기사입력 2021.03.11 15:58
  • 최종수정 2021.03.11 16:1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美 ITC 결정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美 ITC 결정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공신력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고 최종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쉽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고 은폐한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당사의 제안을 가해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 수용불가라고 언급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해당 기준에 따라 경쟁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그러한 기준이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경쟁사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최근 보톡스 합의사례와 같이 현금, 로열티, 지분 등 주주와 투자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美 ITC 최종 결정과 관련된 사안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각)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LG가 이 소송을 제소한 지 2년 만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팩 및 기타 구성요소를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는 4년 안에, 폭스바겐은 2년 안에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 하며 이때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분쟁 경험 부족 등으로 미국 사법 절차에 미흡하게 대처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내부적으로 글로벌 소송 대응 체계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외부 글로벌 전문가를 선임해 2중, 3중의 완벽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SK이노베이션은 빠른 시일 안에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 사는 이같이 美 ITC의 최종 결정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최종 판결문을 공개하며 SK이노베이션이 명백히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개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며 증거인멸은 고위층(high level)이 지시해 조직장(department heads)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through SK) 자행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ITC는 LG는 LG의 원가, 조달, 가격 책정(cost, sourcing, and pricing)에 관해 그리고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 개연성 있고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했다며 LG의 입증 수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휠씬 더 뛰어넘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조기패소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ITC는 설명했다.

LG가 이같이 ITC의 판결문을 공개하자 SK는 즉각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해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는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가 이같이 반박하자 LG는 이날 오후 1시 컨퍼런스콜을 개최, “판결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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