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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美 ITC 배터리 특허 침해 관련 예비결정, 아쉽지만 존중한다”

  • 기사입력 2021.04.01 10:1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다.

1일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특허 소송 예비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의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로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기술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소재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어 1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으며 지금도 계속해 기술료를 받고 있다.

특히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또 양극재 특허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영업비밀 침해는 민·형사 책임을 같이 져야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허 침해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는 비밀로 관리되던 핵심 정보를 절취하여 사용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돼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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