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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기 판교 제1테크노밸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 기사입력 2021.04.26 14:2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이번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코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했으며,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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