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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에 고발당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시민단체, 사기죄로 고발

  • 기사입력 2021.06.22 16:22
  • 최종수정 2021.06.22 16:2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테슬라 일론머스크CEO가 한국검찰에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테슬라 본사와 CEO 일론 머스크가 시민단체에 의해 시기죄 등으로 한국 검찰에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미국 본사와 일론 머스크CEO, 테슬라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행위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차량 관련 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또, 테슬라가 서비스센터와 정비소를 통하지 않고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차량의 각종 기능의 변경, 하자 및 결함과 관련한 내역 등에 관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테슬라 모델X의 터치 방식과 모델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 은닉한 상태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며 테슬라 차량을 판매, 천문학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전기차라는 친환경차를 제작,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부족한 정보를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이를 기만하고 현혹시키면서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를 판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테슬라 모델3는 지난 해 말 충돌사고로 인한 화재사고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뒷좌석 문을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열 수 없게 설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나 전력이 끊긴 차량의 도어가 열리지 않아 결국 탑승자가 사망, 테슬라의 비상 시 차량 안전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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