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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혜택 연장 설왕설래. 환경부는 반대 입장

  • 기사입력 2021.06.29 17:27
  • 최종수정 2021.06.29 17:3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올해 말로 끝나는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가량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해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산차업계와 수입차업계는 하이브리드차량 개소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자동차업계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부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대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반대가 만만찮아 자동차업계의 바램대로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량 개소세 감면 혜택이 연장 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친환경차 보급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판매해야 하는 제도로, 만약을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친환경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급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2-3년씩 개소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건 ‘정책 충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 연장 여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만약,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이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차질로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와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계약자들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연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개소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과 7월 출시되는 싼타페 하이브리드 차량도 하반기부터는 감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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