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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벌이나?’ 현대차 노조, 파업 권한 확보.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 기사입력 2021.07.12 16:00
  • 최종수정 2021.07.12 16:0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노동 쟁의조정을 진행한 결과, 양 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3차 교섭에서 사측이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특별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1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사측의 제안이 조합원 기대치에 한참 거리가 먼 제시안이라며 거부의 뜻과 함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월 9만9천원 인상,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호봉간 격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사는 정년연장, 단체협약 주기 갱신, 해고자 복직요구 등에서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이 이같이 엇갈리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전체 4만8,599명 중 88.7%인 4만3,11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83.2%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3년 만에 파업을 벌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파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하언태 사장이 지난 9일 노조를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한데다 노사 모두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8월 초 이전에 타결한다는 의지가 강해 당장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6일에 진행된 제10차 교섭에서 사측이 이렇다 할 제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제시안을 내놓을 때까지 교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전반조를 중심으로 전간부 출근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5일 등 총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6,613명 중 76.5%인 5,841명이 찬성함에 따라 쟁의권 확보를 추진, 지난 7일 중노위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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