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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40% 차지하는 배터리도 사고 시 보험사가 전액 보장

  • 기사입력 2021.07.28 17:41
  • 최종수정 2021.07.28 17:4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 교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한다.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기차의 배터리가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처럼 '중요 부품'으로 인정돼 사고 시 소비자는 사용한 만큼만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는 8월부터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험금으로 보장하는 특약 상품 판매를 12개 전 손해보험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는 파손되면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당수 보험사가 전액 보상은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전기차의 배터리 교환 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단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차주만 이 특약에 들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체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이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상품은 출고 후 2년 이내 전기차만 특약 가입 대상으로 한정하기도 하고, 차량 연식에 제한을 두지 않은 상품도 나온다.

또 전기차 배터리를 교환할 때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확히 반영된다.

전기차 배터리를 사고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추가한 것이다. 현재 중요한 부분품은 엔진, 미션 등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규정됐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기존에 배터리를 사용한 만큼 자기 부담분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

15년 동안 쓸 수 있는 2,000만 원짜리 배터리를 2년 만에 사고로 바꿀 때, 배터리 가격의 15분의 2인 267만 원은 차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규정을 신설했다“며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 특약이 확대 도입으로 보장 사각지대는 해소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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