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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철수한 닛산, ‘배출가스 인증서조작’ 벌금 1천만 원 확정

  • 기사입력 2021.08.04 09:52
  • 최종수정 2021.08.04 09:5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이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한국닛산 인증담당 실무자인 장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한국닛산은 지난 해 말 한국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올 초 한국법인인 한국닛산도 청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2~ 2015년형 인피니티 Q50과 캐시카이의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한국닛산에는 벌금 1,500만원, 장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닛산이 자동차의 성능 및 인정을 수입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지만 범행 당시의 법은 3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구법을 적용한다”며 벌금을 1천만 원으로 감형했고 장씨 등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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