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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사업 전개한다. 과기부 실증특례 부여

  • 기사입력 2021.09.10 09:32
  • 최종수정 2021.09.10 09:3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먼저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차량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파법상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도 불가능했다. 또 계량에 관한 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무선충전기의 형식승인 요건,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부가조건 충족을 전제로 현대차 주요 전시‧판매 거점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해당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KC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파법상 125kHz 주파수 대역을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으로 이용가능한지 불분명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등에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 가능여부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충전기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서비스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충전 등의 문제 해결, 국내 무선충전 산업 발전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과기정통부에서 125kHz 주파수 사용 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경찰청에서도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도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면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적극 행정으로 결론내렸다.

스튜디오갈릴레이가 신청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도 통과됐다. 스튜디오갈릴레이는 12인승 소형 승합차를 활용해 과천시 내 교통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요청, 실시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승하차 위치, 통행경로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여객자동차법상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농어촌이 기․종점인 경우,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도심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과천시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도심 교통 취약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천시 내 대중교통 사각지역(문원동, 갈현동)을 기․종점으로 이동할 때에 한정(차량 2대, 예비차량 1대 별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뉴빌리티가 신청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빌리티는 인천 연수구(송도)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인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 촬영영상 수집‧이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상 로봇이 승강기와 무선통신을 통해 승강기를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안전성 시험 수행, 명확한 실증경로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영상 촬영범위 최소화, 관리책임자 지정 등),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진모빌리티가 신청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도 통과됐다.

진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 및 서울시 조례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음주측정 시 위변조 방지 방안 마련(실시간 동영상 촬영 후 전송 등) 마련, 본인확인 철저, 주변 교통상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별도 교대지 지정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이 밖에도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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