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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6.8% 감소, 수입차 18% 껑충. 車업계, 역차별 결과

  • 기사입력 2021.09.13 15:00
  • 최종수정 2021.09.13 16:2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포르쉐 평택 물류센터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올들어 수입차 판매는 18% 이상 급증했으나 국산차는 6.8%가 감소했다. 자동차업계는 중고차매매업 불허, 업무용 법인차량의 비용감면제도 등 정부의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 빚어낸 결과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올해 자동차 내수판매가 지난해 실적의 기저효과와 차량용 반도체 칩 공급부족 등으로 8월 말 현재 106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3.2%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산차는 87만대로 6.8%가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고급차에 대한 선호도 상승과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증가 등으로 18.2%가 증가한 19만대를 기록했다.

또, 수출도 지난해 코로나19 해외 판매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세로 23%가 증가한 124만대를 기록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국산차 판매가 부진한 반면 수입차 판매는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 등 불공정 경쟁이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및 과세표준이 국산차는 출고(공장도) 가격, 수입차는 통관(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부과 중이어서 판매가격이 동일한 차종이라도 개별소비세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국산차 소비자가 세 부담이 많아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입차는 기업 마진이 제외된 수입신고가격 기준에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기업 마진이 포함된 출고가격 기준에 세금 부과됨으로써 국산차의 세부담이 수입차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으로,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부과시점을 최종판매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산차업체의 중고차매매업 진입을 막고 있는 것도 신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중고차시장은 수입차만 중고차 판매를 허용되는 반면, 국산차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제한돼 중고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중고차 판매사업은 고객 관리와 신차 경쟁력, 브랜드 가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입차와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국산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허용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용 법인차량의 비용감면제도도 수입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무용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격에 상관없이 100% 손비를 인정함에 따라 고급차량, 특히 수입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무용 법인 차량의 부작용(초고가 차량 구입, 비업무용차로 운영 등) 개선과 비용 처리 제한으로 인한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는 주장이다.

또, 일부 차종들의 주문대기 물량과 수출 물량 차질에 불구하고 노동경직성으로 생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수급 해결 등으로 일시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6개월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연장, 해외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예외적용,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은 ‘특별근로시간’ 허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차량반도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간의 긴밀한 협조로 인기 차종 위주의 탄력적 생산 등 단기적인 대응과 아울러 대체업체 발굴, 반도체 증산을 위한 설비투자 정부 지원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고 주장했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한 보조금, 인프라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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