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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철수한 한국닛산에 부과한 과징금, 어떻게 받을까?

  • 기사입력 2021.10.25 17:00
  • 최종수정 2021.11.29 16:03
  • 기자명 최태인 기자
닛산.

[M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닛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포르쉐에는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닛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포르쉐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부착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어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를 접한 소비자들이 닛산과 포르쉐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공정위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헤 제작돼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으며 닛산 본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닛산이 지난해 12월 말부로 철수했기 때문에 한국닛산의 송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협의, 한국닛산에 부과된 과징금을 닛산 본사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포르쉐 본사와 포르쉐코리아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만 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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