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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확인 벤츠·스텔란티스에 과징금·인증취소 등 명령

벤츠 4종 2,508대, 스텔란티스 2종 2,246대
벤츠 43억원, 스텔란티스 12억원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21.11.03 14:06
  • 최종수정 2021.11.03 14:5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는 3일 디젤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관련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지난해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GLC 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등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해 인증취소, 과징금 73억원 부과,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지프 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됐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또 지프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됐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4종 2,508대, 스텔란티스 2종 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에게 43억원, 스텔란티스사에게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서 처분 내용이 전달되면 검토해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같은 내용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차종들은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이 중단됐으며 판매 중인 신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측은 “환경부에서 관련 내용이 오면 면밀히 검토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고민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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