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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단속.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호주·베트남 등에서 연내 요소수 수천톤 도입

  • 기사입력 2021.11.08 09:37
  • 최종수정 2021.11.08 10:0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요소수.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요소수 부족으로 디젤차들이 운행 중단 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 본격 시행에 나섰다.

적용대상 물품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이며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다.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사업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해 보관한 경우, 지난해 신규로 영업을 해온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한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에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번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이날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또 정부는 부족한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이번주 호주로부터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해외 판매처 확보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완성품인 요소수를 직접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도 활용할 계획이다.

호주 외에도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의 요소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고 중국 정부와 이미 계약한 요소·요소수 물량이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수출 통관 절차 진행도 계속 요청한다.

요소수 해외 구매 확대를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꾸리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해 도입 시기를 최대한 당기고 특히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는 이달 중순에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일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을 완료했다.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전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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