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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고발한 김광호씨, 美 규제당국서 285억 보상 받는다.

  • 기사입력 2021.11.09 23:53
  • 최종수정 2021.11.09 23:5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을 고발한 전 현대차 직원 김광호씨(59)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30만 달러(285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다.

오토모티브뉴스 등에 따르면 NHTSA는 9일(미국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안전 과실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한 전 현대차 직원에게 2,430만 달러를 수여하는 사상 최초의 내부고발자상을 발표했다.

내부고발자를 대리한 로펌 콘스탄틴캐넌에 따르면, 김광호 전 현대차 엔지니어가 받는 보상금은 전 세계 자동차부문 내부고발자 사건 최대 규모다.

이 포상은 미국 규제기관인 NHTSA 및 미국 교통부가 지난 2015년에 만든 자동차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시행 후 나온 첫 번째 보상이다.

김광호 전 부장은 25년간 현대자동차의 연구소와 생산 및 품질본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중 세타2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 이를 내부에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내외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론화시켰다.

현대차와 기아의 세타2 엔진은 실린더 결함으로 금속성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커넥팅 로드가 파손돼 엔진에 구멍이 발생하고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미국 교통부(DOT)에 현대차와 기아가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는 내부 자료를 폭로했다.

김씨의 폭로로 NHTSA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결함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현대차와 기아는 수백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고, 지난 2020년 11월 현대차와 기아 북미법인은 늑장 리콜로 2억1천만 달러(2,469억 원)의 민사 위약금을 지불키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NHTSA는 공익제보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부 수익의 10~30%를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김씨는 현대차와 기아가 낸 벌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30만 달러를 보상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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