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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시가’ 모델3·Y 가격 2주 만에 200만원 추가 인상

6천만원 넘은 모델3 SRP, 보조금 절반 깎여

  • 기사입력 2021.11.15 13:50
  • 최종수정 2021.11.15 13:5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모델3.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테슬라코리아가 2주 만에 또 가격을 인상했다.

15일 테슬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가격은 6,059만원으로 5,859만원이었던 지난 1일보다 200만원 인상됐다. 퍼포먼스도 지난 1일보다 200만원 인상돼 7,93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롱레인지는 변동없이 5,999만원이나 내년부터 주문이 가능한 만큼 주문이 시작되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3뿐만 아니라 모델Y의 가격도 올랐다. 롱레인지는 7,699만원이었던 지난 1일보다 200만원 인상된 7,899만원, 퍼포먼스도 200만원 올라 8,59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5차례나 가격이 인상됐다. 지난 2019년 한국에 출시된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는 지난해 두 차례 인상한 데 이어 2021년형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인상했다.

이후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일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가격을 이전보다 380만원 올리더니 2주만인 이날 200만원을 추가 인상했다. 출시 당시 5,239만원이었던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가격은 이번 인상까지 포함해 총 820만원이 올랐다.

이번 인상으로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가격이 6천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부터 판매가격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6천만원 이하는 100%, 6천만원 이상 9천만원 이하는 50%, 9천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천만원 이하였을 때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서울에서 구입하면 RWD는 국고보조금 684만원, 시보조금 171만원 총 855만원, RWD HPL은 국고보조금 730만원, 시보조금 182만원 총 912만원을 받았으나 이번 가격 인상으로 6천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금 계약하면 차량을 받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내년도 정책에 따라 최종 지급되는 보조금이 결정된다.

모델Y.

또 모델Y 롱레인지의 경우 이번까지 포함해 출시 9개월 만에 3차례나 가격이 인상됐다. 지난 2월 출시 당시 6,999만원이었던 모델Y 롱레인지의 가격은 지난 7월 100만원 인상됐으며 이로부터 4개월 후인 지난 1일 600만원 올리더니 2주만에 추가로 200만원을 인상됐다. 출시 9개월 만에 총 900만원이나 인상된 것이다.

출시 당시 7,999만원이었던 모델Y 퍼포먼스는 롱레인지 가격이 인상됐을 때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 1일 400만원이 인상된 데 이어 이날 200만원이 추가 인상됐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차량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CEO는 지난달에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공급망에서 상당한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일시적으로라도 차량 가격을 인상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차량 가격을 낮추고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5일 차량의 가격을 인상했다. 모델S와 모델X는 5천달러(588만원), 모델3와 모델Y는 2천달러(235만원) 인상했다. 이로 인해 테슬라코리아도 차량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또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의 국내 판매가 아직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홈페이지에서 제한된 공급으로 2022년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테슬라가 자세한 설명 없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다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와 모델Y 롱레인지의 경우 여러 차례 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는 시가’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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