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달 끝나는 車 개소세 인하 조치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

  • 기사입력 2021.11.23 12:28
  • 최종수정 2021.11.23 12:3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며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소세 5%와 교육세(게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 중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 70%를 인하하되 상한선을 교육세 인하 포함 총 143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를 지난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인하폭을 30%로 낮추고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했다.

이 개소세 3.5% 인하 조치는 두 차례 추가 연장돼 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차질이 빚어지면서 출고가 지연되자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달 예상납기가 최대 7개월이었던 현대차의 준중형급 SUV 투싼은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공급 부족으로 이달 별도 공지로 바뀌었다.

지난달 판매를 시작한 엔트리급 SUV 캐스퍼는 AVN LCD 패널 반도체 소자 공급 부족과 엔진컨트롤유닛(ECU) 공급 불안으로 4~5개월, 싼타페의 경우 세타3/디젤 엔진 ECU 소자 부족으로 하이브리드는 8~9개월 이상, 가솔린 및 디젤은 4~5개월 소요되며 여기에 썬루프를 선택하면 더 길어진다.

베뉴는 트림에 따라 최대 6개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는 8개월 소요되며 팰리세이드의 경우 디젤이 9~10주, 가솔린이 4~5주이며 듀얼 와이드썬루프를 선택하면 1~2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기아의 경우 K5는 가솔린이 2.5개월, 하이브리드가 3.5개월, 터보가 7개월 이상 소요되며 K8는 2.5 가솔린이 6개월, 3.5 가솔린이 2.5개월, 하이브리드와 LPI는 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셀토스는 유종에 상관없이 5개월, 니로는 하이브리드가 옵션사양에 따라 최대 5주, EV가 5주 이상 소요된다. 전용 전기차인 EV6는 별도 공지로 바뀌었다.

스포티지는 디젤이 5개월, 가솔린이 7개월, 하이브리드가 9개월 이상 소요되며 쏘렌토는 디젤이 5개월, 가솔린이 7개월, 하이브리드가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니발은 가솔린이 6~7개월, 디젤이 6개월 이상 소요되며 하이리무진은 가솔린이 최대 5개월, 디젤은 최대 3개월 기다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신차를 기다리는 소비자는 한시름 덜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